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 연말에 팔까?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 연말에 나눠 팔면 달라질까. 안 팔았을 때와 나눠 팔았을 때, 예시 계산으로 비교해요. 통계 책 위에 놓인 공학용 계산기 사진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는 1년 차익에서 250만 원을 먼저 빼 주지만,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연말에 이익을 조금 실현하거나 손실 종목과 묶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안 팔았을 때’와 ‘연말에 나눠 팔았을 때’를 예시 계산표로 비교해 드릴게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은 사람마다 달라요. 실제 신고는 꼭 세무사와 증권사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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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원 공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1년에 한 번 쓰는 ‘무료 구간’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판 값에서 산 값을 뺀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과 소득세법 제118조의7에 따르면, 1년 동안의 차익에서 250만 원을 먼저 빼 줘요. 남은 금액에 20%,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2%가 붙어요.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지만, 쓰지 않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안 쓰면 사라지는 무료 구간’처럼 생각하시면 쉬워요.

꼭 알아 둘 기본 규칙

항목내용
공제연 250만 원(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쳐서 한 번)
세율20%, 지방소득세 포함 22%
손익 통산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
손실 이월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음
신고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손익 통산과 기본공제 합산은 국세청 세액계산요령에 나와 있어요. 손실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국세청 질의응답을 옮긴 조세일보 보도(2026-05-04)에서 확인했어요.

연말 절세 매도, 세 가지 방법

이익을 250만 원까지만 실현하기

실현은 평가상의 이익을 실제로 팔아서 확정하는 거예요. 올해 차익이 250만 원 안이면 세금이 0원이에요. 그래서 오른 종목 일부만 팔아 이익을 250만 원 가까이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손실 종목과 묶어 계산하기

손익 통산은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서 하나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른 종목 A의 이익이 크더라도, 떨어진 종목 B를 함께 팔면 B의 손실만큼 과세 금액이 줄어요.

팔고 다시 사기

팔고 바로 다시 사면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다시 산 값이 새 취득가액(산 값)이 돼요. 그만큼 내년 이후 차익이 작아져요.

미국처럼 ‘손실 확정 후 곧바로 재매수’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한국에도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해요. 실행 전에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다만 다시 사는 동안 가격이 움직일 수 있고, 매매 수수료와 환전 비용도 들어요. 공짜 절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안 팔았을 때와 나눠 팔았을 때

여기부터 숫자는 모두 예시 가정이에요. 종목 A·B는 가상 종목이고, 수수료와 환전 비용은 빼고 계산했어요.

예시 가정 조건

항목종목 A(예시 가정)종목 B(예시 가정)
보유 수량100주50주
산 값 / 산 날 환율$100 / 1,300원$80 / 1,350원
지금 값 / 지금 환율$160 / 1,400원$60 / 1,400원
원화 취득가액13,000,000원5,400,000원
원화 평가액22,400,000원4,200,000원
평가 손익+9,400,000원−1,200,000원

환율도 이익을 바꿔요

종목 A를 환율 없이 달러로만 보면 1주당 60달러 이익이에요. 산 날과 같은 1,300원으로 계산하면 이익은 100주 × $60 × 1,300 = 7,800,000원이에요.

그런데 세금은 원화로 계산해요.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이익은 9,400,000원이 되어 1,600,000원이 더 늘어요. 달러가 비싸지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세금 낼 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두 경우 비교

경우 1은 올해 아무것도 안 팔고, 내년(2027년)에 같은 값으로 전부 판다고 가정해요. 경우 2는 올해 말 B 전부와 A 39주를 팔고 바로 다시 산 뒤, 내년에 전부 판다고 가정해요.

단계경우 1 안 팔았을 때(예시 가정)경우 2 연말에 나눠 팔았을 때(예시 가정)
2026년 실현 손익0원A 39주 × 94,000원 = 3,666,000원, B −1,200,000원, 합계 2,466,000원
2026년 세금0원250만 원 공제 안이라 0원
2027년 실현 이익9,400,000 − 1,200,000 = 8,200,000원A 남은 61주 × 94,000원 = 5,734,000원(다시 산 주식은 이익 0원)
2027년 세금(8,200,000 − 2,500,000) × 22% = 1,254,000원(5,734,000 − 2,500,000) × 22% = 711,480원
2년 합계 세금1,254,000원711,480원
예시 가정 비교표. 가상 종목 A 100주(평가 손익 +9,400,000원)와 B 50주(−1,200,000원). 경우 1 안 팔았을 때는 2026년 세금 0원, 2027년 8,200,000원 이익에 세금 1,254,000원. 경우 2 연말에 B 전부와 A 39주를 팔고 다시 사면 2026년 실현 손익 2,466,000원으로 세금 0원, 2027년 5,734,000원에 세금 711,480원. 2년 합계 세금은 경우 2가 542,520원 적음

A의 1주당 원화 이익 94,000원은 $160 × 1,400 − $100 × 1,300 = 224,000 − 130,000으로 계산했어요. 이 예시 가정에서는 경우 2의 세금이 542,520원 적어요.

이 차이는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를 2026년과 2027년에 한 번씩, 두 번 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다시 사는 사이 가격과 환율이 움직이고, 비용도 드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올해 마지막 매도일, 결제일로 봐야 해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체결일은 주문이 맞아떨어진 날이고, 결제일은 돈과 주식이 실제로 오가는 날이에요. 소득세법 제98조(국외자산에는 제118조의8로 준용)는 양도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해요. 그래서 올해 몫인지는 결제일이 12월 31일 안인지로 갈려요.

미국 주식은 2024년 5월부터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는 T+1이에요. 여기에 미국과 한국의 시차, 휴장일, 증권사 처리 시각이 겹쳐요.

작년 공지를 보면

키움증권 2025년 공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결제가 끝난 매매분을 그해 몫으로 봤어요. 미국 주식은 한국 시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0일 오전 8시까지 체결분이 마지막이었어요.

2026년의 마지막 매도일은 아직 증권사 공지를 기다려야 해요. 증권사 공지는 보통 12월 중순에 나오고, 증권사마다 마감 시각이 달라요. 작년 날짜를 올해 그대로 쓰지 마시고, 여유 있게 12월 중순쯤 끝내시는 편이 안전해요.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은 판 값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 산 값은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로 바꾸라고 안내해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와 국세청 예규(국제세원-229)예요.

결국 두 날 모두 결제일이에요.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국세청 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부분 증권사가 계산 자료를 주지만, 숫자가 맞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보세요.

가족 증여로 취득가 높이기, 규칙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쓰던 방법

예전에는 오른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팔면 증여받은 날의 값이 새 취득가액이 됐어요.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돼, 이 방법이 절세법으로 알려졌어요.

2025년부터는 1년을 기다려야 해요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규칙이에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이 규칙이 적용돼요(소득세법 제97조의2, 조세일보가 옮긴 국세청 답변).

그러니 올해 연말에 증여하고 곧바로 팔면 예전 같은 효과가 없어요. 1년이 지난 뒤라도 판 돈이 증여한 사람에게 돌아가면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세무 전문가 설명도 있어요. 증여는 꼭 세무사와 먼저 상의해 주세요.

2026년에 바뀐 것이 있나요

2025년 12월 23일 소득세법 개정(2026년 시행)이 있었어요.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시행 2026-07-01 판)에서도 국외자산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그대로예요.

다른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그해 국세청 안내책자를 한 번 더 보세요.

연말에 따라 해 볼 순서

  1. 올해 이미 판 종목의 손익을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2. 남은 공제 여유를 계산하세요.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에서 올해 실현 이익을 빼면 돼요.
  3. 손실 중인 종목이 있는지 보세요. 계속 가져갈지, 손실을 확정할지는 세금보다 투자 판단이 먼저예요.
  4. 증권사 연말 마지막 매매일 공지를 확인하세요. 12월 중순에 나와요.
  5. 매도와 재매수 기록을 남기세요. 체결일, 결제일, 환율이 다음 해 5월 신고 때 필요해요.

영어 자료에서는 이런 전략을 year-end tax selling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만 미국 제도와 한국 제도는 다르니 한국 자료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는 매년 한 번씩 주어지는 무료 구간이에요. 연말에 나눠 팔면 이 구간을 해마다 쓸 수 있고, 손실 종목과 묶으면 과세 금액을 더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세금 때문에 투자 계획을 뒤집을 필요는 없어요. 비용과 가격 변동, 결제일 같은 작은 함정도 있으니, 내 숫자로 한 번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미국 주식 배당에 붙는 세금은 미국 배당금 세금 글에서, 합병처럼 주식을 바꿔 받을 때의 세금은 테슬라 스페이스X 합병 세금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는 종목마다 받나요?

아니에요. 1년 동안의 해외주식 전체 차익에서 한 번만 빼요.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도 합쳐 한 번이에요.

Q2. 올해 손실이 나면 내년 이익에서 빼 주나요?

아니에요.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만 합쳐 계산하고,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Q3. 12월 31일에 팔면 올해 몫인가요?

아닐 가능성이 커요. 결제일 기준이라, 미국 주식은 그보다 며칠 앞서 팔아야 올해 몫이 돼요. 올해 정확한 마감은 증권사 공지로 확인하세요.

Q4.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지, 내가 신고 대상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증권사와 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Q5.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2025년 이후 증여분은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효과가 없어요. 1년이 지난 뒤에도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는 세무사·증권사에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대표 사진: 사진 자르기. Photo: Pixel.la, CC0, via Wikimedia Commons. 본문 비교표: StockShadow 직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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